TSCA는 RLS 제품과 관련이 없습니다.

독성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제정한 미국 법률로, 보건 또는 환경에 부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생산, 수입, 사용 및 폐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TSCA는 현재 다음 14가지 물질 또는 물질군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석면
  • 납(페인트 및 페인트 폐기물에 함유)
  • 폴리염화비페닐(PCB)
  • 다이옥신
  • 염화불화탄소(CFC)
  • 금속 수은(소비자 제품 내 함유)
  • 포름알데히드
  • 아질산염(금속 가공 작업 유액 내 함유)
  • 6가 크롬 화합물(수처리에 사용되는 물질 내 함유)
  • 페놀, 이소프로필화 인산염(3:1)(PIP 3:1)
  • 데카브로모디페닐 에테르(DecaBDE)
  • 2,4,6-트리테르트-부틸페놀(2,4,6 TTBP)
  • 헥사클로로부타디엔(HCBD)
  • 펜타클로로티오페놀(PCTP)

RLS products are not chemical substances, therefore this Act is not applicable. Nevertheless, we are performing our due diligence and continuously checking used materials for possible content of listed substances. Please read our RLS TSCA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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